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대구 달서구 D 잡종지 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달서구 E 잡종지 476㎡에서 2015. 1. 28. E 잡종지 1㎡가 분할되었고, 같은 해
9. 25. 이 사건 잡종지가 추가로 분할되었다
(이하 각 토지 분할의 전후를 불문하고 위 E 잡종지를 ‘E 잡종지’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잡종지에 관하여 2005.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8.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의 지분 476분의 426, 원고 B의 지분 476분의 50). 다.
피고의 부친 F는 1975. 2. 5. E 잡종지에 인접한 대구 달서구 G 대 261㎡(이하 ‘G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다음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는 1975. 11. 5.경 G 대지와 이 사건 잡종지 중 ㉠부분 토지 및 ㉡부분 토지 지상에 단층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3. 4.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한 후 2000. 12. 26. 이 사건 건물 및 G 대지에 관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철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잡종지 중 ㉠부분 토지 및 ㉡부분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벽돌 울타리 등 건축물이 남아 있고, 또한 별지 도면 표시 2, 13, 14, 15, 5를 차례로 연결하는 실선으로서 ㉡부분 토지의 가장자리에는 은행나무 및 사철나무 등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사. 한편, 감정인 H은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잡종지 중 ㉠부분 토지의 2005. 12. 15.부터 2015. 12. 14.까지의 월 차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