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9 2013도127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판결의 증명력, 증명책임, 배임죄의 범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