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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3도149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확정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판결의 효력, 토지거래허가신청의 처분성, 배임죄의 주체, 고의, 손해의 발생 및 이득액의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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