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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의 증명 정도와 증명책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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