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6.14 2012도356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