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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5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뷔페 운영자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뷔페를 운영하여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의 아들 E의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권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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