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인천 남동구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합계 20,000,000원 상당 채무가 있고 월수입은 2,000,000원 정도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1.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45,2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 내역, 민사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1,215,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