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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4고단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16: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구매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마을 이웃인 피해자 D(67세)에게 술을 한 잔 따라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0경 전남 고흥군 E 회관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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