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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 등을 향하여 수회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3세)가 있는 쪽으로 던져 그 파편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26. 01:20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8세)이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그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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