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7,5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8:00경 고양시 일산구 D아파트 104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0.05g씩 1회용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23:00경 고양시 일산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 안에서, E와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09: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E로 하여금 I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편지봉투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위 H모텔 객실 안에서, E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하순 22:00경 위 H모텔 객실 안에서, E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2. 00:00경 경기 일산서구 J 소재 건물 202호에서, 며칠 전 K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648』- L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14. 19: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올림픽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