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5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C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태국 여자인 일명 D에게 17,500바트(원화 56만원 정도)를 건네주고,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1. 01:00경 위 C 호텔 객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약 0.1그램씩 1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넣고 E, 성명불상의 태국 여자 2명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3. 09:00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F지점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23. 04: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 콘도에서 태국여자인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6,000바트(한화 19만원 정도)에 구매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D, D의 남자친구, D의 여자친구(G)와 함께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D이 건네준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은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