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2. 26. 18:00경 인천 서구 C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필로폰 0.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3. 2. 26. 22:00경 인천 서구 C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SM5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3. 2. 27. 01:00경 고양시 동구 F 대로변에 주차한 위 SM5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2. 28. 02:00경 고양시 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 (소변감정결과 유선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종 판결문 및 수용기록 첨부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32,000원 = g당 가격 830,000원 x 0.4g)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면서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