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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6:40 경 부산 금정구 명 서로 94( 서 동 )에 있는 성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을 따라 귀가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경사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사 C의 왼쪽 뺨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 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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