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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54759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0,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5. 31. - 사업시행인가 : 2012. 1. 19. - 수용재결일 : 2016. 1. 29.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인 서울 마포구 D 소재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이전인 2001. 11. 23.부터 수용재결일 이후까지 거주해왔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4,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7,094,346원과 이사비 979,7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이주정착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하면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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