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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19누12797
주거이전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E, F에게 1,309...

이유

1. 기초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시흥시 K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5. 1. (시흥시 공고 L) - 사업시행인가 : 2012. 1. 9. (시흥시 고시 M) -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공고일 : 2016. 3. 23. - 수용재결일 : 2017. 2. 27.(원고 E, F, I), 2017. 7. 3.(원고 H)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별도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2017. 6. 21.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 7, 8, 갑 제3, 7,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H, I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고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이주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2(각 보상합의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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