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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4 2014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0. 1. 22.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2010. 1. 22.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에 보급 특기로 취직을 시켜 주겠으니 취직이 되면 2,000만원을 달라, 서류작성 및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내가 100만원을 대신 지불하겠으니 나머지 4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제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을 더 높은 직급으로 취직시켜주겠으니 1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일 수법 사기 재판 확인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판결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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