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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누740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원고는, 유엔난민기구가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4호 제34절에 의하면 난민지위 결정권자가 해당 사안에 있어서 이주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갑 제6호증), 2018년 라이베리아의 취약국가지수가 92.6점으로 전 세계 30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북한(취약국가지수 93.2점, 28위)과 유사한 수치인 점(갑 제5호증의 1, 2, 3) 등을 들면서, 라이베리아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더라도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라이베리아 정부와 사법기관의 보호 내지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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