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59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590』(피고인들) ‘C'(이하 'C'이라 한다)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승급비 명목으로 일정대금을 지급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유사 금융다단계 업체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가의 D으로 지급하여 D을 고가로 올리는 목적으로 설립된 코인 유통회사이다.

피고인

B은 ‘C’에서 일명 ‘E’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C 조직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가상화폐를 한화로 환전하고, F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실제 코인 유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8. 2.경 중국 심양시 G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H에게, "C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다.

1계정 가입비로 220US달러(한화 27만 원 상당)를 지급하면 20US달러는 회사 수익금으로 200US달러는 상위 3단계 가입자들에게 재분배되며, 총 8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 밑으로 최초 2명의 후배를 모집하며, 2명의 후배가 각자의 밑으로 2명씩 모집하는 방식으로 총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을 완성하고, 8트랙을 완성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