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048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98. 3. 2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8.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600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8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1998. 3. 25.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면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16142)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5.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08. 10. 1.경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