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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40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1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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