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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6고단79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 D 상인회의 회장 직에서 사임하였고, 이 부분을 정정하는 것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 D 상인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인회의 관리 및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E’ 의 입 점과 ‘F’ 의 증축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와 I 연합회 간에 체결된 상생 협약에 따라 상인회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2015. 1. 30. 경 G 주식회사로부터, 2015. 2. 5. 경 H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62,19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D 상인 회 사무실에서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1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0만 원을 피고인 또는 K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26. 경 위 상인 회 이사회 개최할 때 일부 회원들 로부터 위 상생 협약 발전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정관을 공개하라는 요구 받는 상황에서, 2016. 2. 중순 경 상생 협약 발전기금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상인 회 정관 등 상인 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지참하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 동안 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상인 회를 운영한 것으로 인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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