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15646
미수이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552,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2000. 2. 10.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00. 7. 3., 이자 연 13.5%,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 B 소유인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제가동 제309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57,196,981원, 52,000,000원을 각 배당받고, 송달료 116,880원을 환급받아 이를 대출금채무의 원금, 이자에 순차로 변제충당한 사실, 그 결과 2007. 12. 17. 현재 대출금채무는 연체이자 157,552,444원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552,4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