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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9.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2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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