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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4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전시 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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