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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1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3. 21. 13:00경 경남 합천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영장 집행내역

1.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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