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078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249,381원, 원고 B에게 16,371,0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각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 A에게 14,249,381원, 원고 B에게 16,371,0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각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