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197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66,464원, 원고 B에게 17,111,6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3.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66,464원, 원고 B에게 17,111,6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3.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