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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1가단50212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793,331원, 원고 B에게 57,120,758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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