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8 2020가단139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33,336원, 원고 B에게 19,444,0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33,336원, 원고 B에게 19,444,0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