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노5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에게 오른쪽 팔을 높이 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자 이를 뒤에서 만류하는 경찰관 F에게 양 팔꿈치를 휘두르고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쪽 팔을 높이 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 G, H이 진술한 목 격 내용과도 부합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욕은 좀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도 이에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