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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3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 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위 집행유예 전력의 항소심 계속 중에 동종 재범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기일 이전에 다른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점,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습관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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