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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음주량과 음주시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경위,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과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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