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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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