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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7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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