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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6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671』

1. 2015. 6. 18. 범행

가.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6. 18. 03:4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 중로 12-1에 있는 해피 빌 원룸 주차장에서 C, D과 함께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D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마트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과 함께 위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한 후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를 뜯어 내 어 위 해피 빌 원룸 인근 길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03:4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 중로 12-1에 있는 해피 빌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마트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8. 10.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10.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 중로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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