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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3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 46 웅 동 2 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삼천리 자전거 방면에서 롯데 리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안전을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소유의 E SM7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려 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의 장애를 제거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6:1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 중로 18번 길 30 부경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재로 46 웅 동 2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부경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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