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 여, 41세) 는 D 식당 인근 F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00 경 위 F 식당을 들렀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F의 사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2 차로 인근 G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3차로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다음날 00:00 경까지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먼저 노래 주점을 나간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F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고 피해 자가 식당 내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F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00:00 경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F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아래 공소 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22. 00:00 경 위 피해자 E 와 그 언니 J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용원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01:5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78번 안 길 18에 있는 용산 빌 앞에서 위 피해자 E를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그리고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