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1:2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 구 용원 동로 310에 있는 ‘ 송원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 중로 18번 길 24에 있는 ‘ 밀면 대패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 운전과 3회의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