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7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하는 아는 언니에게 투자해서 매월 6%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1. 2.경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7. 27.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3,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정선 카지노에서 돈놀이를 하는 오빠에게 투자해서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8. 24.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36,611,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하는 아는 오빠에게 투자해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