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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9:50 경 오이도 발 당 고개 행 지하철 4호 선 금정- 범계 간 구역을 운행하고 있던

제 4540호 지하철 열차 안에서 C가 유모차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경로 석 앞쪽을 향해 놓아 C의 애기가 발로 피고인의 발을 툭툭 차는 것에 화가 나 유모차를 밀치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터지고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2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 1972년 수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2만 원의 범죄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만 87세로서 고령인 피고인이 더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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