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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0683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5,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은 대구 북구 D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 및 집기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7. 5. 19.부터 2022. 5. 19.까지로 정하여 F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 출입구 부근에는 피고가 제조한 전기온장고(이하 ‘이 사건 온장고’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8. 1. 25. 19:22경 이 사건 온장고 아래 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식당과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48,490,963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8. 5. 9. C에게 보험금으로 48,490,963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구서부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 온장고 하부 열선과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전원코드 방향으로 연속적인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최초 온장고 열선 전원측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온장고 특성상 내부 음료 포장재료가 파손되어 음료가 누출되면 하부 전원 조작부로 새어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원접속부상에 도전로가 형성되어 발생한 스파크에 의한 화재 가능성 및 전원 접속부 접촉불량에 의한 줄열축적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온장고 하부에서 발생한 단락흔 발생원인은 판단이 불가하나, 발화기기로 추정되는 온장고 내부에 단락흔이 발견된 점 이외에 다른 화재원인을 발견한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최초 온장고 전원부 기판과 연결된 전기배선이 합선된 후 전선피복에 착화되어 온장고 하부 플라스틱 마감재로 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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