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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5가단53817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44,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8. 2. 2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B와 사이에 B가 광주 서구 C 지상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D통증의학과(이하 ‘D의원’이라 한다)의 시설, 집기 비품 등에 대한 화재 등의 위험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번창종합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4. 9. 16.부터 2015. 9. 16., 피보험자 D의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D의원의 임대인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 및 관리함에 있어 임차인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 현대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이기업종합플러스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15. 20:00경 이 사건 건물 중 공용부분인 5층 베란다 출입문 천장 부분에서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살수된 소화수에 의하여 4층에 위치한 D의원의 천장, 벽, 바닥 등이 수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 및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5. 11. 5. 피보험자인 D의원(B)에게 보험금 29,128,1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공용부분인 5층 베란다 출입문 천장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하여 그 진화과정에서 사용된 소화수로 D의원이 수침되는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 A는 D의원의 임대인으로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공용부분인 5층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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