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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0812
인건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3. 3. 17.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상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1. 6.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공고하였는데, 2013. 11. 13.에 101동, 103동, 104동, 105동, 107동, 110동의 동별 대표자의 경우 세대 방문방식으로 신임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 원고는 2013. 11. 16.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였다.

원고가 2013. 3. 17.부터 2013. 11. 15.까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한 수당은 합계 42만 원이다

(= 5만 원×7회 7만 원×1회).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13. 11. 22.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2013. 12. 1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3.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들의 수당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 등 선거관리위원 4인이 법을 어기거나 임기 중간에 사퇴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2. 27.경 위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거관리위원 수당 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른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2013. 12. 2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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