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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158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5. 6.부터 2011. 12. 6.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과 F의 금원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 또는 D 주식회사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75,684,415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D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36,466,861원만을 변제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9,217,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등 위 돈의 지급 당시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75,684,415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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