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합532583
부정경쟁행위중지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핸들 제조업 및 도매업, 산업용 핸들 수출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아래와 같은 상표( 이하 ‘ 이 사건 등록 상표’ 라 한다) 의 상표권자이다.

구분 표장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지정상품 이 사건 제 1 표장 E 일자 / F 일자 / 등록번호 G 별지 기재와 같음 이 사건 제 2 표장 E 일자 / F 일자 / 등록번호 H

나. 원고는 1998년 경부터 아래와 같이 ’I’ 이라는 이름의 대형 냉장 고용 도어 핸들 제품( 이하 ‘ 원고 제품’ 이라 한다) 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다.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J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2017. 7. 4. 산업용 하드웨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8. 2. 경부터 아래와 같은 대형 냉장 고용 도어 핸들( 이하 ‘ 피고 제품’ 이라 한다) 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가 생산한 도 어 핸들의 뒷면에는 ‘D’ 라는 표장( 이하 ‘ 피고 사용 표장’ 이라 한다) 이 새겨져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10, 1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상표권 침해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제 1 표장은 원고의 영문 상호 K의 머리 글자인 L 와 알파벳 M, 원고 제품의 분류번호 C가 결합된 상표로, ‘C’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 2 표장은 숫자 ‘C’ 로만 구성된 상표이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 영문 상호의 머리 글자를 조합한 N 와 알파벳 M, 숫자 ‘C’ 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 사용 표장의 요부 역시 숫자 ‘C ’에 해당한다.

피고 사용 표 장과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 상표는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피고 제품에 부착하여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