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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270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중

2. 부분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컨설팅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로부터 2007. 4. 19. 계약금 1,300만 원, 2007. 5. 11.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면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위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는 2007. 4. 19. 송금받은 1,300만 원을 같은 날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D(‘소외 회사’)에 교부하였고, 2007. 5. 11. 송금받은 4,000만 원은 소외 회사의 요구로 소외 회사 직원 E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이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또는 변제자대위에 의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F은 2007. 6.경 원고의 소개로 서울 송파구 G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는 피고 B을 만나, 그로부터 공공사업 등에 의한 철거로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는 소외 회사를 소개받았다. 2) 피고 B 및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위임 내지 지시에 따라 F에게, 서울 도봉구 I동 일대에 J 조성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어, 위 사업이 시행되면 K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서울시 규칙 등에 따라 L동, M동, N동 지역의 33평형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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