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개월 동안 대여해주면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동시 풍산읍 소재 풍산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