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주일 동안 대여해주면 개당 7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이에 연동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