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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나4055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급 200만 원, 1일 근무시간 07:30부터 18:00까지, 월 2회 휴무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재직기간 중 18:00 이후 연장근로 63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7,888,455원과 퇴직금 6,124,222원 합계 14,012,677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구두 합의한 1일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00까지’가 아니라 ‘08:00부터 22:00까지’이고 이에 대한 임금은 매월 200만 원의 월급에 포함되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은 원고가 공장장, 지게차기사 등과 공모하여 피고의 공장에 보관해 둔 철근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한 것이고, 그 액수도 5,082,182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2, 4 내지 6,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철근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월급 200만 원을 지급받고, 1일 근무시간 07:3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므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근무시간이 07:30부터 22:00까지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만한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의 임금대장에 의하더라도 07:30부터 18:00까지의 근로를 기본 단위인 ‘1.0’으로 표시하면서, 그 시간 이후 추가 근로가 있을 경우 ‘1.5’, ‘1.7’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2013년 6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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