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시장 상가 건물 2층에서 E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8. 25. 오후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E 이용원 내에 F 부산경남총판 불상의 설치업자에게 F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게 하면서 상가 건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전기 배전판안의 전기차단기에 임의로 4개의 전기선을 연결하게 하고, 그 4개의 전기선을 전기계량기로 연결하지 않고 천장을 통하여 자신의 이용원으로 연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1. 2. 시간 불상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시장 2층 E 이용원 내에서, 냉ㆍ난방기기와 전열기구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이 전기차단기에 임의로 연결한 4개의 전기선이 전기계량기에 연결되지 않아 전기계량기에 측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도전(전기무단사용)하여 약 1개월 동안 G(60세)가 관리하고 있는 D시장 상가 건물 전기요금 494,245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수정)의 기재와 같이 한국전력으로부터 피해자 D시장상인회(번영회)에게 공급된 전기 중 전기요금 합계 16,900,758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사용량대비년도별 총괄표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냉ㆍ난방기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D관리소장 및 상가주민들 진정서 첨부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